Q. 아청법 제11조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A.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의 제작·수입·수출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영리 목적 판매·대여·배포·광고는 5년 이상, 그 밖의 배포 등은 3년 이상 징역이 가능합니다. (법제처)

A.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의 제작·수입·수출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영리 목적 판매·대여·배포·광고는 5년 이상, 그 밖의 배포 등은 3년 이상 징역이 가능합니다. (법제처)
A. 보관·관리 지배와 인식이 인정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파일 메타데이터, 클라우드·메신저 로그 등 객관자료로 소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A. 대화·프로필·신분확인 시도 등으로 연령 인식 가능성을 종합 평가합니다. 단순 부인만으로는 면책이 어렵습니다.
A. 성적 목적의 연락·만남 제안·보상 약속 등이 반복되면 유인·권유로 평가되어 별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A. 캐시·썸네일·동기화 등 자동 생성만으로는 논점이 있으나, 인식·열람·보관했다면 소지로 볼 수 있습니다.
A. 원본 기기 보전(임의 삭제 금지), 클라우드·메신저 백업 분리, 다운로드·전송 경로 타임라인 정리, 포렌식 시 취득 경위 명확화가 핵심입니다.
A. 가담 정도(제작 > 배포 > 소지), 영리성·조직성, 삭제·회수 및 재유포 차단 노력, 치료·교육 이수, 재범 방지 계획 등.
A. 디지털 압수수색 → 피의자 조사(변호인 조력) → 기소 판단 → 공판에서 고의·가담 정도·피해확대가 핵심 심리됩니다.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 최신 조문·개정이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